공고(입법예고) | |
영암군 공고 제2018-968호 | |
2018-09-06 | |
문민숙 / 061-470-2080 | |
기획감사실 | |
영암군 인구정책에 관한 조례(안) | |
「영암군 인구정책에 관한 조례(안)」를 제정함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9월 6일 영 암 군 수 영암군 인구정책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영암군 인구정책의 기본방향과 계획의 수립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지역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 정책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인구정책 위원회 설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안 제6조~제13조) ○ 인구정책 사업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15조) ○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17조) 3. 입법예고 : 2018. 9. 6. ~ 9. 27. (21일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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