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입법예고) | |
영암군 공고 제2018-886호 | |
2018-08-09 | |
정선희 / 061-470-2158 | |
환경보전과 | |
영암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영암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9일 영 암 군 수 영암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폐기물관리법」개정사항, 용어의 정비 사항 등을 반영하여 자치법규의 효과성 확보 및 군민 신뢰도 제고 2. 공고 기간 : 2018. 8. 9. ~ 8. 29. (20일간) 3. 주요내용 ○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 수립 조항 반영(안 제8조) - 군수는 법 제14조의3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매년 그 추진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변경(안 제9조, 제15조 및 제18조) ○ 상위법에서 위임하지 않은 과태료 부과기준 및 절차 삭제 (안 제22조) ○ 약칭 사용 등 입안기준에 따른 문안 정비(안 제2조, 제6조 등) - 다량배출사업장, 전용수거용기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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