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입법예고

4차 메뉴 정의
글 내용보기
공고(입법예고)
 
영암군 공고 제2018-884호
2018-08-08
김영신 / 470-2233
총무과
영암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1.「영암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니,
2. 이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2018. 8. 28(화)까지 총무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홍보체육과에서는 군 공보에, 읍면에서는 게시판 등에 게재(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담당
기획예산실 법무의회팀   061-470-2213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