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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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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입법예고)
 
영암군 공고 제2018-877호
2018-08-09
신철수 / 061-470-2376
친환경농업과
영암군 농특산물 판매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영암군 농특산물 판매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의 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9일

영   암   군   수


영암군 농특산물 판매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영암군 로컬푸드 직매장 완공에 따라 영암군 농·특산물 판메센터에 추가하여 향후 절차(위탁운영자 선정,         대부료 산정 등)를 원활히 이행하여 로컬푸드 활성화에 기여하고,
 
  나. 영암군 농·특산물 판매센터의 기능 조항을 변경함으로써  영암군 농·특산물 판매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
      하고자 함.


2. 공고기간 : 2018. 8. 9. ~ 8. 29.


3. 주요내용 
  가. 영암군 농·특산물 판매센터 명칭 및 위치 추가(안 제2조)
  나. 영암군 농·특산물 판매센터의 기능 조항 변경(안 제3조)


붙임 1. 입법예고안 1부.
        2. 영암군 농·특산물 판매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3. 의견제출서 1부.  끝.
관리담당
기획예산실 법무의회팀   061-470-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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