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입법예고) | |
영암군 공고 제2018-854호 | |
2018-08-01 | |
김지은 / 061-470-2282 | |
재무과 | |
영암군 지방세무조사 운영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
「영암군 지방세무조사 운영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1일 영 암 군 수 영암군 지방세무조사 운영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세기본법」제83조가 일부 개정(법률 제15291호, 2017.12.26.개정, 2018.1.1.시행)됨에 따라 세무조사의 사전통지 기한을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고 그 밖에 관련 조항, 용어 및 서식 등을 정비하고자 함 2. 공고 기간 : 2018. 8. 1.~8. 21. (20일간) 3. 주요내용 가. 관련 법령 명칭 및 관련 조항 변경(안 제12조의3, 안 제32조)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지방세기본법」제140조제1항 ⇒ 「지방세기본법」제140조제2항 나. 세무조사 사전통지 기한 변경(안 제17조제1항) - 조사개시 10일 전 ⇒ 조사개시 15일 전 다. 타 조항과의 용어 일원화(안 제17조제2항) - 지방자치단체의 장 ⇒ 군수 라. 조제목 변경(안 제23조) - 조사권 행사의 제한과 납세자의 조력을 받을 권리 ⇒ 조사권 행사의 제한과 세무조사 등에 따른 도움을 받을 권리 마. 세무조사 착수 시 조사공무원의 준수사항 확대(안 제27조) - 권한 증명서 제시 ⇒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 제시, 납세자보호관의 업무처리 및 권리구제 절차 등을 설명 바. 별지 서식 변경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