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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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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입법예고)
 
영암군 공고 제2018-854호
2018-08-01
김지은 / 061-470-2282
재무과
영암군 지방세무조사 운영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영암군 지방세무조사 운영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1일

영   암   군   수


영암군 지방세무조사 운영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세기본법」제83조가 일부 개정(법률 제15291호, 2017.12.26.개정, 2018.1.1.시행)됨에 따라 세무조사의 사전통지 기한을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고 그 밖에 관련 조항, 용어 및 서식 등을 정비하고자 함 

2. 공고 기간 : 2018. 8. 1.~8. 21. (20일간)

3. 주요내용 
  가. 관련 법령 명칭 및 관련 조항 변경(안 제12조의3, 안 제32조)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지방세기본법」제140조제1항 
      ⇒ 「지방세기본법」제140조제2항
  나. 세무조사 사전통지 기한 변경(안 제17조제1항)
   - 조사개시 10일 전 ⇒ 조사개시 15일 전 
  다. 타 조항과의 용어 일원화(안 제17조제2항)
   - 지방자치단체의 장 ⇒ 군수
  라. 조제목 변경(안 제23조)
   - 조사권 행사의 제한과 납세자의 조력을 받을 권리
     ⇒ 조사권 행사의 제한과 세무조사 등에 따른 도움을 받을 권리
  마. 세무조사 착수 시 조사공무원의 준수사항 확대(안 제27조)
   - 권한 증명서 제시 ⇒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 제시, 납세자보호관의 업무처리 및 권리구제 절차 등을 설명
  바. 별지 서식 변경
관리담당
기획예산실 법무의회팀   061-470-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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