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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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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입법예고)
 
영암군 공고 제2018-823호
2018-07-25
문민숙 / 061-470-2080
기획감사실
영암군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영암군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25일

영암군수
       
영암군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 저출산·고령화사회기본법에 따라 출산과 양육 인구감소를 억제하고 전입장려 인구증가 시책을 적극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2. 공고기간 : 2018. 7. 25.  ~  8. 14. (20일간)

3.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및 2조)
  나. 전입자 지원내용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시책홍보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라.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8~9조)
  마.  인구늘리기 시책 추진 포상 (안 제10조)
관리담당
기획예산실 법무의회팀   061-470-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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