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입법예고) | |
영암군 공고 제2018-823호 | |
2018-07-25 | |
문민숙 / 061-470-2080 | |
기획감사실 | |
영암군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 |
영암군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25일 영암군수 영암군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 저출산·고령화사회기본법에 따라 출산과 양육 인구감소를 억제하고 전입장려 인구증가 시책을 적극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2. 공고기간 : 2018. 7. 25. ~ 8. 14. (20일간) 3.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및 2조) 나. 전입자 지원내용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시책홍보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라.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8~9조) 마. 인구늘리기 시책 추진 포상 (안 제10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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