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입법예고) | |
영암군 공고 제2018-783호 | |
2018-07-11 | |
임혜섭 / 061-470-2142 | |
주민복지실 | |
영암군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
「영암군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 례 명 : 영암군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예고기간 : 2018. 7. 11. ~ 2017. 7. 30.(20일간) 3. 공고방법 : 군홈페이지 공고 및 게시판 게시 붙임 1. 입법예고 1부. 2. 영암군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3. 의견제출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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