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입법예고) | |
영암군 공고 제2018-692호 | |
2018-06-15 | |
김정우 / 061-470-2352 | |
투자경제과 | |
영암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1. 「영암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 및 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기획감사실에서는 지역신문에, 홍보체육과는 군보에, 읍.면에서는 게시판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3. 실과소장 및 읍면장께서는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2018. 7.5 (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입법예고안 1부. 2. 영암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3. 의견제출서 1부. 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