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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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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입법예고)
 
영암군 공고 제2018-688호
2018-06-12
박수현 / 061-470-2213
기획감사실
중앙부처명 및 일본식 한자어 정비 사항 등의 일괄 개정을 위한 영암군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중앙부처명 및 일본식 한자어 정비 사항 등의 일괄 개정을 위해 영암군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의 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12일

영   암   군   수



영암군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정부조직법」개정에 따른 중앙부처의 명칭 변경사항을 일괄 개정하여 법적안정성 확보를 통한 
      군민의 신뢰를 구축하고,

 나. 관행적으로 사용되는 일본식 한자어를 바람직한 행정용어와 표준어로 정비함으로써 
      우리말의 격을 높이고, 자치법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함
 
2. 공고 기간 : 2018. 6. 12. ~ 7.4.

3. 주요내용 
  가.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중앙부처명 변경 
    - 안전행정부ㆍ행정자치부ㆍ국민안전처 → 행정안전부 
    - 중소기업청 → 중소벤처기업부
    - 농림수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
  나. 일본식 한자어 용어 정비 
    - 견습 → 수습 / 게기 → 규정 / 불입 → 납입  
    - 지참 → 지각 / 납골당 → 봉안당
관리담당
기획예산실 법무의회팀   061-470-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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