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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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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입법예고)
 
영암군 공고 제2018-687호
2018-06-12
박수현 / 061-470-2213
기획감사실
중앙부처명 및 일본식 한자어 정비 사항 등의 일괄 개정을 위한 영암군 보조금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중앙부처명 및 일본식 한자어 정비 사항 등의 일괄 개정을 위해 영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의 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12일

영   암   군   수


1. 개정이유
 가.「정부조직법」개정에 따른 중앙부처의 명칭 변경사항을 일괄 개정하여 법적안정성 확보를 통한 
       군민의 신뢰를 구축하고,

 나. 관행적으로 사용되는 일본식 한자어를 바람직한 행정용어와 표준어로 정비함으로써 
      우리말의 격을 높이고, 자치법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함
 
2. 공고 기간 : 2018. 6.12. ~7. 4.

3. 주요내용 
  가.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중앙부처명 변경 
    - 안전행정부ㆍ행정자치부ㆍ국민안전처 → 행정안전부 
    - 중소기업청 → 중소벤처기업부
    - 농림수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
    - 목포해양경비안전서장 → 목포해양경찰서장

  나. 일본식 한자어 용어 정비 
     - 게기 → 규정 / 구좌 → 계좌
     - 불입 → 납입 / 지참 → 지각 
     - 녹비 → 풋거름 / 사리 → 자갈 / 납골당 → 봉안당
관리담당
기획예산실 법무의회팀   061-470-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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