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입법예고) | |
영암군 공고 제2018-687호 | |
2018-06-12 | |
박수현 / 061-470-2213 | |
기획감사실 | |
중앙부처명 및 일본식 한자어 정비 사항 등의 일괄 개정을 위한 영암군 보조금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중앙부처명 및 일본식 한자어 정비 사항 등의 일괄 개정을 위해 영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의 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12일 영 암 군 수 1. 개정이유 가.「정부조직법」개정에 따른 중앙부처의 명칭 변경사항을 일괄 개정하여 법적안정성 확보를 통한 군민의 신뢰를 구축하고, 나. 관행적으로 사용되는 일본식 한자어를 바람직한 행정용어와 표준어로 정비함으로써 우리말의 격을 높이고, 자치법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함 2. 공고 기간 : 2018. 6.12. ~7. 4. 3. 주요내용 가.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중앙부처명 변경 - 안전행정부ㆍ행정자치부ㆍ국민안전처 → 행정안전부 - 중소기업청 → 중소벤처기업부 - 농림수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 - 목포해양경비안전서장 → 목포해양경찰서장 나. 일본식 한자어 용어 정비 - 게기 → 규정 / 구좌 → 계좌 - 불입 → 납입 / 지참 → 지각 - 녹비 → 풋거름 / 사리 → 자갈 / 납골당 → 봉안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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