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입법예고) | |
영암군 공고 제2018-686호 | |
2018-06-12 | |
정호영 / 0614702387 | |
투자경제과 | |
영암군 마을공동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
영암군공고 제2018-686호 「영암군 마을공동체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12일 영 암 군 수 1. 제정이유 ○ 지역의 문제를 주민 스스로 해결하고자 하는 마을공동체가 다양한 형태로 만들어짐에 따라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 방안 마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공고 기간 : 2018. 6. 12. ~ 7. 2. (20일간) 3. 주요내용 ○ 마을공동체 만들기의 기본원칙 (안 제3조) ○ 기본계획 수립 및 전담부서의 지정 및 역할(안 제6조 ~ 제7조) ○ 사업 지원 및 신청, 준용(안 제9조 ~ 제15조) ○ 마을공동체 만들기 위원회 설치 및 운영(안 제16조 ~ 제23조) ○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안 제24조 ~ 제28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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