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입법예고) | |
영암군 공고 제2018-670호 | |
2018-06-11 | |
강민정 / 0614702133 | |
주민복지실 | |
영암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 |
「영암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11일 영 암 군 수 영암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경제적 저소득층의 복지증진과 자활참여자 자립 유도하고자 자활지원계정 기금 용도를 확대 운영하고자 함 2. 공고 기간 : 2018. 6. 11.~7. 2. (21일간) 3. 주요내용 ○ 기금의 용도 확대(제5조) - 상위법령의 개정으로 마련된 표준안에 따라 자활지원계정 기금의 용도를 확대 자활사업 연구·개발·평가 등을 위한 비용,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에 대하여 기계설비 구입 및 시설보강 사업비 등 지원, 지역자활센터 참여자에 대한 사기진작 및 취업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장 설치·운영 및 자격증 취득비 등 교육비 지원,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전문성 제고를 위한 사업 지원,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의 창업 및 운영을 위한 컨설팅 지원 등 추가함 ○ 인용조문 및 용어 정비 : 자활공동체 → 자활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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