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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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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입법예고)
 
영암군 공고 제2018-657호
2018-06-07
김지은 / 061-470-2282
재무과
영암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영암군 군세 감면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7일

영   암   군   수


영암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지방세 감면기한이 2020년 12월 31일까지 연장(법률 제14569호, 2018.2.9.시행)됨에 따라 2017년 12월 31일자로 일몰기한이 도래한 조항에 대해 상위법령에 따라 일몰기한을 정비하고자 함

2. 공고 기간 : 2018. 6. 7.~6. 27. (20일간)

3. 주요내용 
○ 일몰기한 도래에 따른 감면기한 연장(안 제4조, 제5조, 제7조)
   - 제4조(문화재에 대한 감면)
      : 2017년 12월 31일 → 2020년 12월 31일
   - 제5조(지역특산품생산단지에 대한 감면)
      : 2017년 12월 31일 → 2020년 12월 31일
   - 제7조(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
      : 2017년 12월 31일 → 2020년 12월 31일
관리담당
기획예산실 법무의회팀   061-470-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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