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입법예고) | |
영암군 공고 제2018-657호 | |
2018-06-07 | |
김지은 / 061-470-2282 | |
재무과 | |
영암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
「영암군 군세 감면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7일 영 암 군 수 영암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지방세 감면기한이 2020년 12월 31일까지 연장(법률 제14569호, 2018.2.9.시행)됨에 따라 2017년 12월 31일자로 일몰기한이 도래한 조항에 대해 상위법령에 따라 일몰기한을 정비하고자 함 2. 공고 기간 : 2018. 6. 7.~6. 27. (20일간) 3. 주요내용 ○ 일몰기한 도래에 따른 감면기한 연장(안 제4조, 제5조, 제7조) - 제4조(문화재에 대한 감면) : 2017년 12월 31일 → 2020년 12월 31일 - 제5조(지역특산품생산단지에 대한 감면) : 2017년 12월 31일 → 2020년 12월 31일 - 제7조(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 : 2017년 12월 31일 → 2020년 12월 31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