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입법예고) | |
영암군 공고 제2018-656호 | |
2018-06-07 | |
김지은 / 061-470-2282 | |
재무과 | |
영암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
「영암군 군세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7일 영 암 군 수 영암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재산세 주택분 일시부과 가능 세액 범위를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지방세법」제115조가 개정(법률 제15292호, 2017.12.26.공포, 2018.1.1.시행)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코자 함 2. 공고 기간 : 2018. 6. 7.~6. 27.(20일간) 3. 주요내용 가. 개정된 상위법령의 인용조문으로 변경(안 제10조) - (현행) 지방세법 시행령 제85조의 3 - (개정) 지방세법 시행령 제85조의 4 나. 주택분 재산세의 7월 일시 부과·징수 금액 상향 조정(안 제14조) - (현행) 10만원 ⇒ (개정) 2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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