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입법예고) | |
영암군 공고 제2018-655호 | |
2018-06-07 | |
안재근 / 061-470-2401 | |
투자경제과 | |
영암군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
영암군공고 제2018-655호 「영암군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7일 영 암 군 수 1. 제정이유 일자리 창출사업을 지원?육성하여 군민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원사항을 조례로 제정함으로써 보다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공고 기간 : 2018. 6. 7. ~ 6. 27. (20일간) 3. 주요내용 ○ 영암군 일자리창출 지원 목적, 정의 등(안 제1조~제4조) ○ 영암군 일자리창출 사업 및 일자리지원센터 설치 운영(안 제5조~제8조) - 일자리 창출 계획 수립 및 시행, 실태조사 - 일자리 창출 사업의 범위 - 일자리 지원센터 설치 운영 ○ 영암군 일자리창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안 제9조~제16조) ○ 행정, 재정 지원 등(안 제17조~제21조) - 일자리 창출 사업비 - 일자리지원센터 운영 경비 및 사업비 - 일자리관련 정보제공, 교육훈련, 홍보 경비 등 - 업무의 위탁 수행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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