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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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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입법예고)
 
영암군 공고 제2018-655호
2018-06-07
안재근 / 061-470-2401
투자경제과
영암군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영암군공고 제2018-655호  
  「영암군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7일

영   암   군   수


1. 제정이유
   일자리 창출사업을 지원?육성하여 군민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원사항을 조례로 제정함으로써 보다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공고 기간 : 2018. 6. 7. ~  6. 27. (20일간)

3. 주요내용 
○ 영암군 일자리창출 지원 목적, 정의 등(안 제1조~제4조)
○ 영암군 일자리창출 사업 및 일자리지원센터 설치 운영(안 제5조~제8조)
   - 일자리 창출 계획 수립 및 시행, 실태조사
   - 일자리 창출 사업의 범위
   - 일자리 지원센터 설치 운영
○ 영암군 일자리창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안 제9조~제16조)
○ 행정, 재정 지원 등(안 제17조~제21조)
   - 일자리 창출 사업비
   - 일자리지원센터 운영 경비 및 사업비
   - 일자리관련 정보제공, 교육훈련, 홍보 경비 등
   - 업무의 위탁 수행 등
관리담당
기획예산실 법무의회팀   061-470-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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