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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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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입법예고)
 
영암군 공고 제2018-654호
2018-06-07
안재근 / 061-470-2401
투자경제과
영암군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영암군공고 제2018-654호  
  「영암군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7일

영   암   군   수


1. 개정이유
○ 마을기업 및 협동조합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있지 않아 제도적 지원 근거 마련 필요
○ 지역사회 특성에 맞는 사회적경제의 생태계 조성과 체계적인 육성을 위해 제도적 근거를 만들어 사회적 경제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2. 공고 기간 : 2018. 6.  7. ~  6. 27. (20일간)

3. 주요내용 
○ 조례 제명 변경
   - (현행) 영암군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 (개정) 영암군 사회적경제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
○ 조례 목적 수정(안 제1조)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뿐만 아니라 마을기업, 예비마을기업, 협동조합 및 그 밖에 사회적경제를 추구하는 민간기업 등 포괄적인 사회적경제 조직의 지원 근거 마련
○ “사회적경제조직”의 용어 정리(안 제2조)
   - 사회적경제조직에 지역주민에게 소득과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마을기업과 협동조합을 포함시킴
○ 사회적경제 육성계획의 수립 및 시행(안 제7조)
   - 사회적경제기업의 설립 및 육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사회적경제 육성계획을 5년마다 수립 시행
○ 사회적경제 육성위원회 설치, 기능,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9조~제13조)
   - 사회적경제 조직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 사회적경제 조직의 경영, 교육훈련, 재정, 홍보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16조 ~ 제19조)
   - 사회적경제기업의 자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 등을 할 수 있는 근거 마련
관리담당
기획예산실 법무의회팀   061-470-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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