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입법예고) | |
영암군 공고 제2018-377호 | |
2018-03-26 | |
박효진 / 061-470-2234 | |
총무과 | |
영암군 청년발전 기본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 |
영암군 청년발전 기본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영암군 청년발전 기본 조례 제정안 ▷ □ 입법예고 :영암군 청년발전 기본 조례 제정안(안) □ 예고기간 : 2018. 3. 26. ~ 4. 15.(20일간) □ 주요내용 ○ 청년정책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안 제6조, 제7조) ○ 청년발전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안 제9조) ○ 청년의 참여확대, 능력개발, 고용확대, 생활안정, 청년문화의 활성화, 권리보호 등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제15조) ○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16조~제18조) 붙 임 : 1. 입법예고문1부. 2. 영암군 청년발전 기본 조례 제정안(안) 1부. 3. 의견제출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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