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입법예고) | |
영암군 공고 제2018-182호 | |
2018-02-09 | |
김지은 / 0614702282 | |
재무과 | |
영암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안 |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의2 규정(2017.12.26. 일부개정)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9일 영 암 군 수 1. 개정 이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의2 규정(2017.12.26. 일부개정) 개정에 따라 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여 조문 체계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지방세 부과 시 전자송달 및 자동계좌이체방식에 의한 납부를 신청하는 경우 고지서 1장당 세액을 공제하는 것과 관련 ‘신용카드자동이체’ 및 ‘전자송달 방식’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공제되도록 공제 대상 확대 ※ 자동이체 : 신용카드 자동이체 또는 계좌 자동이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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