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입법예고) | |
영암군 공고 제2018-180호 | |
2018-02-09 | |
김지은 / 0614702282 | |
재무과 | |
영암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
「영암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9일 영 암 군 수 1. 개정 이유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51조의 2의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납세자 보호관 업무방법 등 제도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의「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기본안에 따라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조례명 변경 - (현행)「영암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 (개정)「영암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로 개정 나. 납세자보호관은 세무부서 외 군민의 권리구제 담당 부서 설치(안 제4조) ※ 시군구는 법무담당관, 기획예산실 등 설치(행안부 지방세정책과-1862호) 다. 납세자보호관은 6급, 지방세 업무경력 7년 이상인 자로 하되 필요한 경우 세무사 등 민간인 채용 가능(안 제5조) 라. 납세자보호관의 업무 및 권한을 정함(안 제6조~제7조) 마. 납세자보호 업무의 안건심의 및 위원회 운영 신설(안 제8조~제9조) -‘고충민원 등에 대하여 세무부서와 이견이 있는 경우로서 100만원 이상인 안건에 대하여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신설함 바. 고충민원인에 대한 처리 재정비 및 신설(안 제10조~제19조) 사. 세무조사 기간연장 및 연기, 권리보호요청 신설(안 제20조~제28조) 아. 납세자권리헌장 및 제도개선 과제발굴 재정비(안 제29조~제32조) 자. 그 밖의 권리업무 보호 신설(안 제33조~제40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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