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입법예고) | |
영암군 공고 제2018-175호 | |
2018-02-09 | |
전주완 / 0614702471 | |
안전건설과 | |
영암군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영암군 상징물 관리 조례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9일 영 암 군 수 1. 제정 이유 상위법인 자연재해대책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입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주민이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자연재해대책법이 개정(‘15.12.31시행)되어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의무가 부과된 시설의 범위에‘시설물의 지붕’반영(안 제2조 및 안 제3조) 시설물의 지붕에 대한 제설작업 범위 및 작업 방법 신설(안 제5조 및 안 제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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