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입법예고) | |
영암군 공고 제2018-95호 | |
2018-01-24 | |
최기업 / 0614702138 | |
안전건설과 | |
영암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
영암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주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4일 영 암 군 수 1. 제정 이유 가. 재난특별지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의 사회재난에 대한 구호 및 복구지원의 기준을 마련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조례 제정 목적(안 제1조) 나. 적용범위(안 제2조) 다. 지원 결정 및 기준(안 제3조 ~ 제4조) 라. 중복지원 금지 및 생활안전지원 등의 실시(안 제5조 ~ 제6조) 마. 간접지원을 위한 정보의 제공(안 제7조) 바. 지급의 방법, 환수, 재정의 확보(안 제8조 ~ 제10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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