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입법예고) | |
영암군 공고 제2017-1185호 | |
2017-12-14 | |
김영신 / 4702233 | |
총무과 | |
영암군 지방공무원 당직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
1.「영암군 지방공무원 당직근무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니, 2. 이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2017. 12. 26(화)까지 총무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홍보체육과에서는 군 공보에, 읍면에서는 게시판 등에 게재(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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