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입법예고) | |
영암군 공고 제2017-977호 | |
2017-10-19 | |
박상진 / 0614702433 | |
도시개발과 | |
영암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
영암군 도시계획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0 월 19 일 영 암 군 수 1. 조 례 명 : 영암군 도시계획 조례 (안) 2. 개정취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의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여 자치법규 선진화 토대 구축 및 군민 신뢰도 제고 3. 주요내용 ?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기반시설부지로 제공하거나 공공시설 등 설치를 제공하는 경우 건축제한 완화 (안 제15조의2) ? 개발행위허가의 구체적 기준은 영암군 개발행위허가 운영 지침을 적용하도록 규정 명문화 (안 제20조) ? 이행보증금 예치 방법의 명확화 (안 제30조) ? 기반시설 설치비용 산정기준 명확화 (안 제30조의2) ? 생산관리지역에서의 농촌융복합시설에 대한 특례규정 신설 (안 제31조의2) ? 일반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에서 정하고 있는 공동주택에 대한 사항 개정 (안 별표 8)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7년 11 월 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영암군수(참조 : 도시개발과장)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전화 061-470-2433) 가. 제출방법 : 우편, 팩스 등으로 서면 제출 나. 기재내용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의견서 다. 제출장소 : 영암군수(참조 도시개발과장) - 주소 : 영암군 영암읍 군청로 1 - 팩스 : 061-470-25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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