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입법예고) | |
영암군 공고 제2017-963호 | |
2017-10-18 | |
오평주 / 0614702171 | |
산림축산과 | |
영암군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 조례(안) 입법예고 | |
『영암군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영암군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 조례 제정 ◁ □ 입법예고 : 영암군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 조례(안) □ 예고기간 : 2017. 10. 18 ~ 2017. 11. 07(20일간)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 안 제3조) 나. 도시림등 조성· 관리계획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다.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안 제7조) 라. 가로수의 조성·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안 제23조) 마. 도시림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24조 ~ 안 제29조) 바. 다른 조례등의 폐지 사항(부칙) 붙 임 1. 입법예고 2. 영암군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 조례(안) 3. 의견제출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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