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입법예고

4차 메뉴 정의
글 내용보기
공고(입법예고)
 
영암군 공고 제2017-864호
2017-09-05
최은정 / 0614702122
총무과
영암군 교육환경개선 사업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영암군 교육환경개선 사업의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5일

영   암   군   수
관리담당
기획예산실 법무의회팀   061-470-2213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