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입법예고

4차 메뉴 정의
글 내용보기
공고(입법예고)
 
영암군 공고 제2017-809호
2017-08-11
김영신 / 
총무과
영암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영암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 및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2. 홍보체육과에서는 군보에, 읍?면에서는 읍?면 게시판에 게재(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3. 실과소장 및 읍면장께서는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2017. 8. 31(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담당
기획예산실 법무의회팀   061-470-2213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