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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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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입법예고)
 
영암군 공고 제2017-782호
2017-08-07
최성희 / 0614702363
투자경제과
영암군 국내·외기업 및 자본투자 유치를 위한 지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영암군 국내·외기업 및 자본투자 유치를 위한 지원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7일

영암군수
관리담당
기획예산실 법무의회팀   061-470-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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