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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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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입법예고)
 
영암군 공고 제2017-753호
2017-07-27
오원식 / 0614702025
산림축산과
「영암군 동물복지형 친환경축산 및 가축전염병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입법예고
「영암군 동물복지형 친환경축산 및 가축전염병예방에 관한 조례」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7월 27일

영   암   군   수
관리담당
기획예산실 법무의회팀   061-470-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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