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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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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입법예고)
 
영암군 공고 제2017-670호
2017-06-29
윤영용 / 0614702295
재무과
「영암군 금고 지정 및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영암군 금고 지정 및 운영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6월 29일

영   암   군   수
관리담당
기획예산실 법무의회팀   061-470-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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