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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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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입법예고)
 
영암군 공고 제2017-518호
2017-05-22
조영욱 / 0614702282
재무과
「영암군 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영암군 군세 감면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7년 5월 22일

영  암  군  수
관리담당
기획예산실 법무의회팀   061-470-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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