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입법예고) | |
영암군 공고 제2017-459호 | |
2017-05-11 | |
박남주 / 0614702236 | |
총무과 | |
영암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영암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주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11일 영 암 군 수 1. 조 례 명 : 영암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2. 개정이유 ? 상위법령인「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영암군 사무의 민간위탁기관 처분에 대한 민원인의 이의신청 기간을 변경 반영 3. 주요내용 ? 수탁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변경(안 제13조제1항) -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로부터 90일,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 →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 수탁기관 관계서류 제출기간 삭제(안 제13조제2항) : 10일이내 → 삭제 ? 이의신청 재결기간 변경(안 제13조제2항) : 60일 이내 → 10일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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