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입법예고) | |
영암군 공고 제2017-434호 | |
2017-05-04 | |
최기업 / 0614702138 | |
안전건설과 | |
영암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 |
영암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주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4일 영 암 군 수 1. 제정 이유 ?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영암군의 재난 관리 및 대응 역량 강화를 도모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조례 제정 목적(안 제1조) ? 위원회 기능(안 제2조) ? 위원회 구성 및 운영(안 제3조 ~ 제4조) ? 회의 개최 및 의결(안 제5조 ~ 제6조) ? 위원회 간사(안 제7조) ? 위원회 수당(안 제8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