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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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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입법예고)
 
영암군 공고 제2017-85호
2017-01-19
김승호 / 0614702517
기획감사실
영암군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폐지규칙(안)
「영암군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을 폐지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규 칙 명 : 영암군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폐지규칙(안)
        2. 예고기간 : 2017. 1. 19 ~ 2017. 2. 8 (20일간)
        3. 공고방법 : 군홈페이지 공고 및 게시판 게시
관리담당
기획예산실 법무의회팀   061-470-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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