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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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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입법예고)
 
영암군 공고 제2016-881호
2016-11-14
박효진 / 4702236
총무과
영암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영암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2. 이에 대해 의견이 있을 경우 2016. 11. 18(금)까지 총무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홍보교육과에서는 군 공보에, 읍?면에서는 게시판 등에 게재(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영암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3. 의견제출서 1부.  끝.
관리담당
기획예산실 법무의회팀   061-470-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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