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입법예고

4차 메뉴 정의
글 내용보기
공고(입법예고)
 
영암군 공고 제2016-851호
2016-11-07
김형진 / 0614706538
보건소
「영암군 신생아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영암군 신생아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례명 : 영암군 신생아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2. 공고기간 : 2016.11.7 ~ 11.28 (20일간)

 3. 방  법 : 군홈페이지 공고 및 게시판 게시

붙임 : 1. 영암군신생아양육비지원 개정조례안 1부.
          2. 의견제출서 1부.
          3. 입법예고문 1부.  끝.
관리담당
기획예산실 법무의회팀   061-470-2213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