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입법예고) | |
영암군 공고 제2016-851호 | |
2016-11-07 | |
김형진 / 0614706538 | |
보건소 | |
「영암군 신생아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
「영암군 신생아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례명 : 영암군 신생아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2. 공고기간 : 2016.11.7 ~ 11.28 (20일간) 3. 방 법 : 군홈페이지 공고 및 게시판 게시 붙임 : 1. 영암군신생아양육비지원 개정조례안 1부. 2. 의견제출서 1부. 3. 입법예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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