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입법예고) | |
영암군 공고 제2016-822호 | |
2016-10-21 | |
장기철 / 0614702475 | |
도시개발과 | |
영암군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
영암군 건축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0월 21일 1. 조 례 명 : 영암군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개정취지 ○ 건축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하여 불일치하는 조항을 수정하고, 종전에 조례로 위임 되었던 사항을 법령에서 직접 규정하거나 새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관련된 조문을 수정 및 보완 3. 주요내용 ○ 위원회 구성, 기능, 위원의 제척 등 기준 보완 (안 제6조, 제7조, 제9조) ○ 시장 환경개선을 위하여 기존 재래시장 내에 설치하는 차양시설, 비가리개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구조물울 신고대상 가설건축물에 포함(안 제21조) ○ 건축법령 개정(2016.7.19. 시행)에 따른 감리비용에 관한 기준 마련 (안 제23조의2) ○ 대지의 조경 조치 면제대상 현실화 (안 제26조) ○ 건축법령 개정(2014.1.14. 시행)에 따른 건축협정 지정 방법 마련 (안 35조의4) ○ 이행강제금 산정기준ㆍ반복 부과횟수ㆍ자진시정할 경우 경감할 수 있는 기한 조정 (안 제38조) ○ 이행강제금 중과·경감대상 및 경감비율 기준 마련 (안 제36조의2)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정비 (안 제2조, 제3조, 제4조, 제4조의2, 제6조, 제7조, 제10조, 제12조, 제17조, 제23조, 제25조, 제27조, 제28조, 제34조, 제35조, 제35조의2, 제35조의3)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6년 11월 1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영암군수(참조 : 도시개발과장)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전화 061-470-2475) 가. 제출방법 : 우편, 팩스 등으로 서면 제출 나. 기재내용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의견서 다. 제출장소 : 영암군수(참조 도시개발과장) - 주소 : 영암군 영암읍 군청로 1 - 팩스 : 061-470-25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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