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입법예고) | |
영암군 공고 제2016-821호 | |
2016-10-21 | |
황근영 / 0614702184 | |
주민복지실 | |
영암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영암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 례 명 : 영암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 예고기간 : 2016.10.21. ~ 2016.11.10.(20일간) 3. 공고방법 : 군홈페이지 공고 및 게시판 게시 붙임 1. 입법예고 1부. 2. 조례개정안 1부. 3. 의견제출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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