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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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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입법예고)
 
영암군 공고 제2016-819호
2016-10-21
박상진 / 0614702446
도시개발과
영암군 경관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영암군 경관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0월 21 일

1. 조 례 명 : 영암군 경관 및 공공디자인 조례

2. 개정취지 
  ○  2016. 8. 4.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영암군 경관 조례」에 포함돼 있던 공공디자인에 관한 부분 중 법률에서 자치단체에 위임한 사항을 추가 보완하여 공공디자인 적용 분야 확대와 심미성 및 효율성 강화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조례명을 「영암군 경관 조례」에서 「영암군 경관 및 공공디자인 조례」로 변경
  ○ 조례의 장(章)별 구분에서 제2장부터 제6장을 제2장으로 통합하고, 공공  디자인 부분을 제3장으로 신설
  ○ 조례의 목적, 정의, 공청회, 지역위원회 구성 등을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에 맞게 변경 (제1조, 제2조제9호, 제35조, 제36조, 제39조)
  ○ 공공디자인 지역위원회를 경관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 신설. 단 이 경우 경관위원회 구성시 공공디자인 전문가가 1인 이상 포함되도록 노력하도록 한다는 단서 신설(제40조)
  ○ 우수 공공디자인 선정 시상 규정의 법률사항을 조례에 반영(제42조)
  ○ 기존에 수립된 경관계획이나 공공디자인 기본계획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는 경과조치 삽입(부칙 제2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6년  11월 1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영암군수(참조 : 도시개발과장)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전화 061-470-2446)
    가. 제출방법 : 우편, 팩스 등으로 서면 제출
    나. 기재내용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의견서
    다. 제출장소 : 영암군수(참조 도시개발과장)
      - 주소 : 영암군 영암읍 군청로 1
      - 팩스 : 061-470-2589
관리담당
기획예산실 법무의회팀   061-470-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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