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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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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입법예고)
 
영암군 공고 제2016-817호
2016-10-21
전태성 / 0614702356
투자경제과
영암군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영암군 상징물 관리 조례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 례 명 : 영암군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조례

2. 공고기간 : 2016. 10. 21 ~ 2016. 11. 10(20일간)

3. 공고방법 : 군홈페이지 공고 및 게시판 게시

붙 임 : 1. 입법예고문 1부

           2.조례제정안 1부

           3. 의견제출서 1부.  끝.
관리담당
기획예산실 법무의회팀   061-470-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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