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입법예고) | |
영암군 공고 제2016-817호 | |
2016-10-21 | |
전태성 / 0614702356 | |
투자경제과 | |
영암군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
영암군 상징물 관리 조례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 례 명 : 영암군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조례 2. 공고기간 : 2016. 10. 21 ~ 2016. 11. 10(20일간) 3. 공고방법 : 군홈페이지 공고 및 게시판 게시 붙 임 : 1. 입법예고문 1부 2.조례제정안 1부 3. 의견제출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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