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입법예고) | |
영암군 공고 제2016-814호 | |
2016-10-21 | |
박상진 / 0614702446 | |
도시개발과 | |
영암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
영암군 도시계획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0월 21 일 1. 조 례 명 : 영암군 도시계획 조례 (안) 2. 개정취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의 건폐율 완화 등 일부 자치단체장에게 위임된 규정 등을 우리 군의 실정에 맞게 보완하고, 그 동안 조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군 도시계획의 효율성 제고 및 쾌적한 공간 환경 조성 3. 주요내용 ○ 군 기본계획의 위상을 국토기본법 제6조제2항제3호에 따라 군종합계획 으로 명문화(안 제3조) ○ 관리지역의 개발행위 규모를 타 시군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보전관리는 5천에서 3만으로, 생산관리지역도 2만에서 3만으로 확대(안 제19조) ○ 개발진흥지구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가능여부를 용도지역별로 보다 세분화하여 건축할 수 있는 여건 완화(안 제50조) ○ 상위법 개정 및 편제에 따라 조례 일부 변경(안 제58조 ~ 제60조) ○ 생산녹지지역에서의 기존 공장 건폐율 완화 기간 및 증축허가 신청 기간을 상위법에 맞게 2016년에서 2018년으로 연장(안 제60조의2) ○ 임대의무기간이 10년에서 8년으로 낮아짐에 따라 임대주택 사업자가 용적율 20퍼센트 내에서 추가 건설할 수 있도록 반영(안 제62조제3항, 제63조) ○ 위원회의 호수 중복 조정(안 제67조) ○ 위원장은 영 제114조제2호 및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운영세칙 제6의2의 규정을 준용,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에 의하여 심의할 수 있는 규정 신설(안 제69조의2제3항)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6년 11월 1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영암군수(참조 : 도시개발과장)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전화 061-470-2446) 가. 제출방법 : 우편, 팩스 등으로 서면 제출 나. 기재내용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의견서 다. 제출장소 : 영암군수(참조 도시개발과장) - 주소 : 영암군 영암읍 군청로 1 - 팩스 : 061-470-25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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