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입법예고) | |
영암군 공고 제2016-807호 | |
2016-10-18 | |
옥충근 / 0614702254 | |
문화관광체육과 | |
「영암군청 씨름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
1.「영암군청 씨름단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2. 홍보교육과 및 읍·면에서는 군 공보와 게시판 등에 게재(시)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에서는 신문 공고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제정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을 경우 2016. 11. 7(월)까지 문화관광체육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 례 명 : 영암군청 씨름단 설치 및 운영 조례 ○ 공고기간 : 2016. 10. 18 ~ 2016. 11. 7(20일간) ○ 방 법 : 군 홈페이지 공고 및 게시판 게시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제정 조례안 1부. 3. 의견제출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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