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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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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입법예고)
 
영암군 공고 제2016-795호
2016-10-12
박향 / 0614702342
여성가족과
영암군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영암군 법무행정 조례」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o 조례명 : 영암군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o 예고기간 : 2016. 10. 12 ~ 11. 1(20일간)
o 공고방법 : 군 홈페이지 공고 및 게시판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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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실 법무의회팀   061-470-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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