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입법예고) | |
영암군 공고 제2016-781호 | |
2016-10-11 | |
김태홍 / | |
도시개발과 | |
『영암군 마을공동이용시설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입법예고(안) | |
1. 「영암군 마을공동이용시설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총무과장과 읍?면장께서는 군 공보 및 게시판 등에 게재(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2. 실과소 및 읍면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2016. 10. 31(월)까지 도시개발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 례 명 :「영암군 마을공동이용시설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 예고기간 : 2016. 10. 11 ~ 2016. 10. 31(20일간) ○ 예고방법 : 군공보, 군 홈페이지, 읍면 게시판 게재(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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