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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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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입법예고)
 
영암군 공고 제2016-781호
2016-10-11
김태홍 / 
도시개발과
『영암군 마을공동이용시설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입법예고(안)
1. 「영암군 마을공동이용시설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총무과장과 읍?면장께서는 군 공보 및 게시판 등에 게재(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2. 실과소 및 읍면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2016. 10. 31(월)까지 도시개발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 례 명 :「영암군 마을공동이용시설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 예고기간 : 2016. 10. 11 ~ 2016.  10. 31(20일간)
         ○ 예고방법 : 군공보, 군 홈페이지, 읍면 게시판 게재(첨)
관리담당
기획예산실 법무의회팀   061-470-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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