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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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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입법예고)
 
영암군 공고 제2016-766호
2016-10-07
박세훈 / 0614706694
수도사업소
영암군 대불하수처리장 증설사업 적립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영암군 대불하수처리장 증설사업 적립금 관리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 례 명 : 영암군 대불하수처리장 증설사업 적립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예고기간 : 2016.10. 7 ~ 2016.10.27 (20일간)
        3. 공고방법 : 군홈페이지 공고 및 게시판 게시

붙임    1. 입법예고 1부. 
           2. 영암군 대불하수처리장 증설사업 적립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3. 의견제출서 1부.  끝.
관리담당
기획예산실 법무의회팀   061-470-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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