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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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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입법예고)
 
영암군 공고 제2016-733호
2016-09-20
최현경 / 0614702313
여성가족과
영암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영암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례명 : 영암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2. 공고기간 : 2016.9.20~10.10
3. 방 법 : 군 홈페이지 공고 및 게시판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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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실 법무의회팀   061-470-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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