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입법예고

4차 메뉴 정의
글 내용보기
공고(입법예고)
 
영암군 공고 제2016-648호
2016-08-16
김경미 / 4702148
여성가족과
영암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 입법예고
「영암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 례 명 : 영암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 공고기간 : 2016. 8. 16 ~ 2016. 9. 5 (20일간)

3. 방     법 : 군 홈페이지 공고 및 게시판 게시

붙임 : 1. 입법예고문
          2. 개정조례안 1부.
          3. 의견제출서 1부.   끝.
관리담당
기획예산실 법무의회팀   061-470-2213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