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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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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입법예고)
 
영암군 공고 제2016-602호
2016-07-26
최현주 / 4702266
총무과
영암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영암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 례 명 : 영암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2. 공고기간 : 2016. 7. 27 ~ 2016. 8.16(20일간)

3. 방     법 : 군 홈페이지 공고 및 게시판 게시

붙임 : 1. 입법예고문
          2. 개정조례안 1부.
          3. 의견제출서 1부.   끝.
관리담당
기획예산실 법무의회팀   061-470-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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