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입법예고) | |
영암군 공고 제2016-412호 | |
2016-05-04 | |
이복덕 / 0614702282 | |
재무과 | |
영암군 군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영암군 군세 기본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조 례 명 : 영암군 군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공고기간 : 2016. 5. 4. ~ 2016. 5. 24. / 20일간 ○ 방 법 : 군 홈페이지 공고 및 게시판 게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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