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입법예고

4차 메뉴 정의
글 내용보기
공고(입법예고)
 
영암군 공고 제2016-412호
2016-05-04
이복덕 / 0614702282
재무과
영암군 군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영암군 군세 기본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조 례 명 : 영암군 군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공고기간 : 2016. 5. 4. ~ 2016. 5. 24. / 20일간 
            ○ 방    법 : 군 홈페이지 공고 및 게시판 게시
관리담당
기획예산실 법무의회팀   061-470-2213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