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입법예고) | |
영암군 공고 제2016-393호 | |
2016-04-28 | |
김수한 / 0614706491 | |
문화관광체육과 | |
영암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1. 조례명 : 영암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2. 개정 취지 ? 삼호종합문화체육센터와 국민체육센터 신규 건립에 따른 사용료 징수 근거를 마련하고 ? 또한, 기존 체육시설물 사용료 일부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체육시설 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3. 공고 기간 : 2016. 4. 28. ~ 2016. 5. 18(20일간) 붙임 : 1. 영암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2. 의견제출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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