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입법예고

4차 메뉴 정의
글 내용보기
공고(입법예고)
 
영암군 공고 제2016-393호
2016-04-28
김수한 / 0614706491
문화관광체육과
영암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조례명 : 영암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2. 개정 취지 
 ? 삼호종합문화체육센터와 국민체육센터 신규 건립에 따른
    사용료 징수 근거를 마련하고
 ? 또한, 기존 체육시설물 사용료 일부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체육시설 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3. 공고 기간 : 2016. 4. 28. ~ 2016.  5.  18(20일간)

붙임 : 1. 영암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2. 의견제출서 1부.
관리담당
기획예산실 법무의회팀   061-470-2213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