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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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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입법예고)
 
영암군 공고 제2016-360호
2016-04-25
박효진 / 4702236
총무과
영암군 군청 및 읍면사무소 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조 례 명 : 영암군 군청 및 읍·면사무소 주소에 관한 조례 

2. 개정취지
  ○ 행정자치부 읍면동 복지허브화 관련 읍면동 사무소(주민센터) 명칭 변경 추진 지침에 따라 
      삼호읍사무소의 명칭 변경

3. 공고기간 : 2016. 04. 25 ~ 2016. 05. 11 / 16일간 


붙임 : 1. 영암군 군청 및 읍면사무소 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2. 의견제출서 1부.
관리담당
기획예산실 법무의회팀   061-470-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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